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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27.

양도한 금액이 저가양도이므로 부담행위계산 요건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1399 법인22601-1399 법인226011399 19870527 198705 1987 05 2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1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ㅆ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시가적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없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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