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6. 27.
정리채권의 대손금 처리
법인22601-1710 법인22601-1710 법인226011710 19870627 198706 1987 06 27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이라 함은 정리회사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4-4-11...32 및 2-3-43...9를 참조하시고, 4. 질의 4의 경우는 법원의 인가내용 등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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