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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8.

청산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대손처리

법인22601-21 법인22601-21 법인2260121 19870108 198701 1987 01 08

요지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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