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0. 14.
토지 등의 양도금액이 감액된 경우 양도금액계산
법인22601-2762 법인22601-2762 법인226012762 19871014 198710 1987 10 14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초 양수가액에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의 변경인지,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감액인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 받는 경우에는 감액 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 받는 경우에는 감액 받는 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초 양수가액에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의 변경인지,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감액인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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