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0. 22.
단체퇴직 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단체퇴직보험료의 상계
법인22601-2829 법인22601-2829 법인226012829 19871022 198710 1987 10 22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 충당금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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