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1. 18.
호텔확장에 따른 손금산입
법인22601-3068 법인22601-3068 법인226013068 19871118 198711 1987 11 18
요지
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확장에 대비하여 신규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의 손금이 되는 것임
본문
1. 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신규 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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