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12.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22601-378 법인22601-378 법인22601378 19870212 198702 1987 02 12
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법인관리상에 있어서 차등관리를 받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법인관리상에 있어서 차등 관리를 받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사채를 할인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사채원금의 상환시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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