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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13.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및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법인22601-403 법인22601-403 법인22601403 19870213 198702 1987 02 13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양수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정관에서의 기재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양수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라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기재여부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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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및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법인22601-403 법인22601-403 법인22601403 19870213 198702 1987 0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