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3. 2.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의 손금처리 여부
법인22601-557 법인22601-557 법인22601557 19870302 198703 1987 03 02
요지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의 손금귀속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손금상당액을 그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의 손금귀속은 법인 22601-2789 (1986.09.10)에 의하는 것이고,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손금상당액을 그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계상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789, 198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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