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3. 27.
토지 매입시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법인22601-787 법인22601-787 법인22601787 19870327 198703 1987 03 27
요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 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이자의 지급을 받은 날 또는 받을 날인 1986년도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공제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4-3-1...3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1264.21-3623, 1984.11.13)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623, 198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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