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1. 14.
외국인 전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국이22630-15 국이22630-15 국이2263015 19870114 198701 1987 01 14
요지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는 지급대가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 그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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