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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8.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부가22601-1862 부가22601-1862 부가226011862 19870908 198709 1987 09 0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 전송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국내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사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사가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귀사는 국내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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