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3.
하천의 골재를 채취하여 관급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2293 부가22601-2293 부가226012293 19871103 198711 1987 11 03
요지
단일의 공사계약에 의해 채취 사용한 골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된 경우의 과세표준은 골재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공사계약과 별도의 골재채취 계약에 의해 골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발주자의 골재를 채취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골재채취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동일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잇는 경우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골재채취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이나, 골재채취계약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이 별도의 계약이거나 당해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공사발주자의 골재를 채취 사용하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골재사용료는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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