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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2. 10.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공급시기

부가22601-231 부가22601-231 부가22601231 19870210 198702 1987 02 10

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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