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1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22601-2609 부가22601-2609 부가226012609 19871219 198712 1987 12 19
요지
귀 질의 경우 기술도입이 도입명의자와 실질도입자가 상이한 경우 그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를 참조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는 갑법인이 실질적으로 기술도입을 하여 을법인에게 제공한 것인지 또는 귀 질의 경우의 기술도입이 도입명의자와 실질 도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그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내용(기술도입계약서 및 기술인가 내용 등)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