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19.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490 부가22601-490 부가22601490 19870319 198703 1987 03 19
요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