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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19.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확대적용여부

부가22601-494 부가22601-494 부가22601494 19870319 198703 1987 03 19

요지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이하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는 동종업종의 단기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재무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음

본문

동일장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영사업자의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현재 년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의 과세특례자중 5년이상 장기 사업자는 동종업종의 단기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자원방안을 재무부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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