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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5. 13.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의 검인 여부

부가22601-964 부가22601-964 부가22601964 19870513 198705 1987 05 13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상대방・거래일자와 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함

본문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단,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검인 제외),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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