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 19.
본사 구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특정지점 명의로 수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96 부가22601-96 부가2260196 19870119 198701 1987 01 19
요지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s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사용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를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각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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