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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22.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009 재산01254-1009 재산012541009 19870422 198704 1987 04 22

요지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본문

1.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별도로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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