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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22.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실행세율 적용

재산01254-1012 재산01254-1012 재산012541012 19870422 198704 1987 04 22

요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2004, 1983.06.14 및 재산 1264-4219, 1984.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2004, 1983.06.14)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1264-4219, 1984.12.28)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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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실행세율 적용 (재산01254-1012 재산01254-1012 재산012541012 19870422 198704 1987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