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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22.

2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모두 양도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산01254-1013 재산01254-1013 재산012541013 19870422 198704 1987 04 22

요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양도한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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