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5. 9.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감면
재산01254-1196 재산01254-1196 재산012541196 19870509 198705 1987 05 09
요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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