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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5. 19.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재산01254-1298 재산01254-1298 재산012541298 19870519 198705 1987 05 19

요지

1세대 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위의 1세대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다만,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3. 귀하의 경우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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