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5. 20.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310 재산01254-1310 재산012541310 19870520 198705 1987 05 20
요지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는 기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함
본문
32,000,000 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아울러 납세의무가 있으며, 1987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통산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본인의견) 동일한 과세년도에 수차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바로볼 때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는 당해 연도 소득의 누계액이라고 할 수 있는바, 상대적으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이를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양도자가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에의하여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는 기히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기히 예정신고한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양도차익과 상계)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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