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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5. 23.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 소득세법에 관한 질의

재산01254-1356 재산01254-1356 재산012541356 19870523 198705 1987 05 23

요지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2. 귀문 1~3의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같은 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3. 귀문 4의 경우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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