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5. 23.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357 재산01254-1357 재산012541357 19870523 198705 1987 05 23
요지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본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신 공장의 대지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이거나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규정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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