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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 2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재산01254-162 재산01254-162 재산01254162 19870121 198701 1987 01 21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귀 질의 마, 사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법인22601-2894(1985.09.23), 소득1264-3534(1983.10.19)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894, 1985.09.2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액계산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 소득1264-3534, 198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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