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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24.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율 적용방법

재산01254-1666 재산01254-1666 재산012541666 19870624 198706 1987 06 24

요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서 지정고시한 특정지역내의 토지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607, 1986.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07, 198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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