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25.
소득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여부
재산01254-1690 재산01254-1690 재산012541690 19870625 198706 1987 06 25
요지
부동산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본문
1.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 모두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계약 당시 법인간의 거래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법인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임. 3.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개인 또는 법인간의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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