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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30.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임

재산01254-1748 재산01254-1748 재산012541748 19870630 198706 1987 06 30

요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본문

1. 귀문 1, 3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3의 경우,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4의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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