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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8.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824 재산01254-1824 재산012541824 19870708 198707 1987 07 08

요지

근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 하여야 되는 것이나, 다만 근무상ㆍ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도 부(父)의 근무처의 장(長)이 발생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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