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8.
공동사업 영위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당초지분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
재산01254-1825 재산01254-1825 재산012541825 19870708 198707 1987 07 08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당초출자지분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소유권의 변경)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장부에서 인출하여 소유권의 변동없이 공동사업자의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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