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4.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재산01254-2094 재산01254-2094 재산012542094 19870804 198708 1987 08 04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가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양도일 이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4.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1년 이상 거주 및 소유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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