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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5.

부동산소개업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재산01254-2098 재산01254-2098 재산012542098 19870805 198708 1987 08 05

요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 의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시 부동산소개업자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 의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도당시 부동산소개업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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