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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18.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01254-2210 재산01254-2210 재산012542210 19870818 198708 1987 08 18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4.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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