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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24.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의 적용여부

재산01254-2259 재산01254-2259 재산012542259 19870824 198708 1987 08 24

요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중에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는 1987.06.0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중에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 (재산01254-1476, 1987.06.03)는 1987.06.0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 분부터 적용하되 2. 이 경우 “미결정 또는 소송계류 중인 자료”라 함은 기히 예정신고 납부된 경우로서 1987.06.01 예정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료 분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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