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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7.

토지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산01254-2416 재산01254-2416 재산012542416 19870907 198709 1987 09 07

요지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

1.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발생되는 자료 및 기타 세무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겻이므로 3. 귀문의 경우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 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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