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14.
조합원 각자가 토지대금을 지급받는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498 재산01254-2498 재산012542498 19870914 198709 1987 09 14
요지
주택조합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여 조합원 각자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1.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거주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여 조합원 각자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후 이를 취득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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