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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17.

조합의 명의만이 변경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536 재산01254-2536 재산012542536 19870917 198709 1987 09 17

요지

조합구성원의 변경없이 단지 조합의 명의만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조합구성원의 변경 없이 단지 조합명의만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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