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25.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632 재산01254-2632 재산012542632 19870925 198709 1987 09 25
요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상태의 토지의 양도를의미하는 것으로, 2.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지적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