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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0. 6.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721 재산01254-2721 재산012542721 19871006 198710 1987 10 06

요지

취락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또한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문(나)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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