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0. 13.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2746 재산01254-2746 재산012542746 19871013 198710 1987 10 13
요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2. 귀 질의 경우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분할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사실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