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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0. 13.

양송이재배를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영부

재산01254-2747 재산01254-2747 재산012542747 19871013 198710 1987 10 13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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