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1. 6.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01254-2968 재산01254-2968 재산012542968 19871106 198711 1987 11 06
요지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등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으로 3. 귀하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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