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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1. 11.

경락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계산

재산01254-3011 재산01254-3011 재산012543011 19871111 198711 1987 11 11

요지

경락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취득 및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거나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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