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1. 11.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012 재산01254-3012 재산012543012 19871111 198711 1987 11 11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데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 이 경우 양도라함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2. 귀문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3.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저긍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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