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4.
하천부지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재산01254-3247 재산01254-3247 재산012543247 19871204 198712 1987 12 04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원을 누리던 중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 하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가액과 경작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합산한 가액이 됨
본문
1.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원가 상당액과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권을 누리던 중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 하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가액과 경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경작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합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