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3. 30.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재산01254-801 재산01254-801 재산01254801 19870330 198703 1987 03 30
요지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개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교환계약)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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