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3. 30.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해당 여부

재산01254-805 재산01254-805 재산01254805 19870330 198703 1987 03 30

요지

국세청 고시 제87-7호에 의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세무서장의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있음

본문

1975.01.01 이전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앙도가액만을 조사·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 과세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1.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713, 1987.03.18)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2. 귀문 2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세무서장이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3. 그리고 귀문 3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4. 참고로 국세청 고시(제87-7호, 1987.02.16) 시행일 이전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987.02.16 개정 이전의 종전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해당 여부 (재산01254-805 재산01254-805 재산01254805 19870330 198703 1987 03 30) | 애스크로 AI